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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0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했을 뿐 아니라, 사고 당시 혼잡한 주변 사정을 감안해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부득이 50m 정도 더 진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고,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비산물 등이 도로 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상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고(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등),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차량을 다시 진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으로 믿고 잡으러 뒤따라 가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를 뒤쫓아 가다가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여서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7.27. 선고 2006도2808 판결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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