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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3 2017고단9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2: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에 있는 한들 사거리 편도 4 차로의 길을 종합 운동장 사거리 쪽에서 대전 대학교 한방병원 방면으로 그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천안 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차선을 변경한 후 우회전을 시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3 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4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려 던 피해자 D의 E 소나타 택시 왼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완골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3,901,8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자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녹취서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들이 차량 안에 있는 상태 여서 피고인의 신원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고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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