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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6 2016고단1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 병원 ’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원무 부 사무실 내 금고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30. 04:20 경 위 C 병원에 들어가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코팅된 두꺼운 종이로 위 병원 원무 부 사무실 출입문을 열어 그 안에 침입하고, 위 사무실 내에 있는 금고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2.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 02:25 경 위 C 병원에 들어가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접수처 쪽 출입문을 열어 원무 부 사무실에 침입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고 2개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49,920원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258,92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 전부 라며 제출한 금원의 합계가 284,920원이고, 피해자 E은 그 중 35,000원을 절취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 피해 액수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과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5,000원 합계 293,92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회수된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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