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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8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2.15.(958),3172]
판시사항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

판결요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렬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 2, 피고 3의 상고 이유를 함께 본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며 ( 당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판결 ; 1992.3.27. 선고 91다47253 판결 ; 1992.6.23. 선고 92다8965 판결 등 참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당원 1987.10.28. 선고 87다카1312 판결 ; 1987.11.10.선고 87다카63 판결 ; 1991.12.27. 선고 91다10480 판결 등 참조)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92.10.27. 선고 92다17938 판결 , 1993.1.19. 선고 92다31804 판결 , 1993.5.11.선고 92다528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지분에 관한 소외 1로부터 피고 1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1이 위 임야지분을 1970.1.2.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보증서(갑 제4호증의 3)에 기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 1과 그 승계취득자들인 피고 2, 피고 3은 스스로 피고 1이 위 소외 1로부터 위 임야지분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위 임야지분은 원래 피고 1의 부친인 망 소외 5의 소유였는데 위 소외 1이 임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을 발견하고 진정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 1이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지분을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보증인 중 1인인 소외 2는 이 사건 임야지분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친구인 피고 1의 당숙으로서 보증을 받으러 온 소외 6의 말만 믿고서 위와 같이 보증해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다른 보증인들인 소외 3, 소외 4도 이 사건 임야지분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면서 피고 1 및 위 소외 6의 말과 이장이었던 위 소외 2의 날인만을 믿고서 위와 같이 보증해 주었다는 취지로 각 증언하고 있으므로, 위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취지의 인정, 판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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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11.선고 92나636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