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기소된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명목으로 금품수수를 약속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고 거기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품의 수수를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이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특별히 공소장변경이 없는 한 후자의 점에 대하여까지 적극적으로 심리판단할 수 없고, 또 법원이 그 점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도 않고 이를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판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민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화지구공단조성협의회의 대표자인 공소외 김정규 등으로부터 위 공단의 부지로서 매입을 계획 추진하고 있던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상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개발촉진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하고 그 일부 임야에 대하여는 산림법상 보전임지로 지정된 것을 준보전임지로 변경하며, 또 산림훼손을 위한 허가를 받는 등의 제반 행정절차를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공소외 1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장 기재에 따르면, 위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지 거기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품의 수수를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이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특별히 공소장의 변경이 없는 한 후자의 점에 대하여까지 적극적으로 심리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법원이 그 점에 관하여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도 않고 이를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판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탓할 수도 없다. 이와 반대되는 견해의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 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