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뇌물수수약속죄로 인정한 것이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다르게 인정할 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뇌물수수약속죄로 인정한 것이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남용희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금 7,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과 공소외 2가 제1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3을 통하여 공소외 4에 대하여 형집행정지가 되도록 관할검찰청에 중증통보를 하여 달라고 부탁함과 함께 그 사례조로 주는 현금 5,000,000원의 뇌물수수를 약속한 사실 등을 비롯하여 제1심 판시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체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며, 또 위 금 5,000,000원의 뇌물수수의 약속에 관하여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뇌물수수약속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범위내에서 다르게 인정할 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당원 1988.6.14. 선고 88도592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범행부분인 공소장기재의 사실, 즉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3과 공모하여 1978.2.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서대문구 흥은동에 있는 (상세 주소 생략) 위 공소외 3의 집에서 그 시경 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공소외 4의 처인 공소외 2로부터 위 공소외 4에 대하여 형집행정지가 되도록 관할 검찰청에 중증통보를 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조로 주는 현금 5,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수수하고”를 “1978.2. 하순 일자불상 10:00경 위 구치소 의무과장실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3이 그 전날 20:00경 서울 서대문구 흥은동에 있는 (상세 주소 생략) 위 공소외 3의 집에서 그 시경 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공소외 4의 처 공소외 2로부터 위 공소외 4에 대하여 형집행정지가 되도록 관할 검찰청에 중증통보를 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조로 주는 현금 5,000,000원을 받아두고 위와 같은 사실을 위 공소외 3으로부터 전해 듣고 그렇게 해보자고 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로 인정한 것은 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제9차공판기일(1985.11.15. 15:00)에 조사된 증인 공소외 2, 제10차 공판기일(1985.12.20. 15:00)에 조사된 증인 공소외 5 등이 원심판시 취지의 각 증언을 하였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소송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인 제11차 공판기일(1986.1.10. 15:00)에 이르러 변론이 종결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위의 심리경과로 보아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