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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5노35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2013. 11. 28.자 및 2014. 1. 7.자 변호사법위반의 점(제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1 원심의 나머지 공소사실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제1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제2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7771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가 제1 원심의 공소사실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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