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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6553 판결
[손해배상(자)][집412(3)민,123;공1993.11.15.(956),2955]
판시사항

가. 구 민법 제1009조 제2항 소정의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의미

나. 친가에 복적한 생모가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민법 제1009조 제2항(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에 대하여 그 상속분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는 것은 이른바 출가외인이라는 옛 관념과 가산이 타가로 이산되는 것을 되도록 적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풀이되고 여기서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라는 것은 상속할 지위에 있는 여자가 혼인 등 사유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함으로써 피상속인의 가적에서 이탈하여 가적을 달리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다.

나. 피상속인의 공동재산상속인으로는 그의 생모로서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피상속인의 부와 이혼, 친가에 복적하여 동일 가적 내에 없는 갑, 피상속인의 계모로서 동일 가적 내에 있는 을이 있는 경우 갑의 상속분을 을의 상속분의 4분의 1이라고 판단한 것은 옳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고, 피상고인

백종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민법 제1009조 제2항(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에 대하여 그 상속분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는 것은 이른바 출가외인이라는 옛 관념과 가산이 타가로 이산되는 것을 되도록 적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풀이되고 여기서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라는 것은 상속할 지위에 있는 여자가 혼인 등 사유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함으로써 피상속인의 가적에서 이탈하여 가적을 달리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다 ( 당원 1979.11.27. 선고 79다1332,13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 소외 1의 공동재산상속인으로는 그의 생모로서 망 소외 1의 사망(1990.3.16.) 전인 1983.2.22. 위 망인의 부와 이혼, 친가에 복적하여 위 망인과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원고, 위 망인의 계모로서 동일 가적 내에 있는 소외 2가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상속분을 2의 상속분의 4분의 1이라고 판단한 것은 옳다.

소론은 위 당원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생모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와 이혼하여 친가에 복적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가적을 달리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이는 위 당원판결의 취지를 오인한 데 기인한 것이고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 법규정 소정의 “동일 가적 내”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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