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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11 2016가단33935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유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원주시의 각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주시 R 전 536㎡, S 전 251㎡(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가 7/8 지분, T이 1/8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2) T은 1979. 10. 26. 사망하였고, T 사망 당시 그 상속인으로 형 U, T과 동일 가적 내에 있지 아니한 여동생 피고 B가 있어서, U, 피고 B가 4:1의 비율로 T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상속하였다

[원고는 U과 피고 B가 1:1의 비율로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민법 제1009조 제2항(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가산이 타가로 이산되는 것을 되도록 적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연유된 것이므로(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6553 판결 등 참조), 피고 B와 같이 혼인하여 타가로 입적한 형제자매도 여기에 포함된다]. 3) U은 1993. 5. 14. 사망하였고, U 사망 당시 그 상속인으로 처 피고 C, 자녀 V, W, 피고 D, H, 1951. 2. 10. 사망한 X의 자녀로서 대습상속인인 피고 Q가 있어서, 피고 C, V, W, 피고 H, 피고 Q가 1.5:1:1:1:1:1의 비율로 U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상속하였다. 4) V은 2015. 4. 17. 사망하였고, V 사망 당시 그 상속인으로 자녀 피고 E, F, G가 있어서, 위 피고들이 동일한 비율로 V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상속하였다.

5) W은 2004. 6. 9. 사망하였고, W 사망 당시 그 상속인으로 자녀 피고 I, J, K, L, M, N, O, P이 동일한 비율로 W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상속하였다. 6)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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