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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5 2016고단1339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경 인천 서구 C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위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세금 체납으로 인해 위 승용차 앞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유성 펜을 사용하여 스티로폼에 ‘B ’라고 그려 넣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 1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 산타페 승용차에 부착한 후 2015. 6. 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주거지인 인천 서구 C와 직장인 부천시 소사구 D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위 산타페 승용차에 부착한 후 제 2 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한 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위조된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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