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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누3428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4. 4.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241,45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2008. 2. 12. 광주시 D, E, F(위 각 토지의 총 면적은 9,263㎡이다)에 관하여 야적장부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원고들은 2012. 3. 11. D 토지를, 2012. 4. 27. 나머지 각 토지를 각 매수하였으며, 2013. 4. 12.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개발사업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7. 원고들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정된 개발부담금 241,454,540원에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9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조 2항 5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조 4항에 의한 준보전임지 감면율 50%를 적용한 120,727,270원을 부과하였고, 이후 원고들의 개발사업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발견하고 2014. 4. 4. 감면한 120,727,27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구 분 산정내역(원) ① 부과종료시점(2013. 4. 12.) 지가 2,152,830,875 ② 공제액 부과개시시점(2008. 2. 12.) 지가 108,892,547 정상지가상승분 39,103,813 개발비용 1,039,016,310 ③ 개발이익(=①-②) 965,818,204 ④ 개발부담금{=(③×25%) 241,454,540 ⑤ 감면된 개발부담금(=④×50%) 120,727,270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7, 을 1~3,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의 대상 개발부담금의 증액정정처분은 당초 결정된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을 그대로 둔 채 증가되는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어서, 당초의 부과결정은 증액부과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6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2013. 10. 7. 부과처분은 2014. 4. 4.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그 효력을 잃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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