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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69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의 증액정정처분을 한 경우, 처음 부과결정은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효력을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과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가 명시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신안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양곤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파주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발부담금의 증액정정처분은 당초 결정된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을 그대로 둔 채 증가되는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어서, 당초의 부과결정은 증액부과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된다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두11760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9조 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과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가 명시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부과 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강행규정이다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229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826,342,92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1. 10. 31. 개발부담금을 984,629,700원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납부고지 정정통지서를 발부하여 위 통지서가 2011. 11. 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1. 11. 9. 원고에게 증액된 개발부담금 158,286,780원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위 고지서가 2011. 11. 1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2012. 5. 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개발부담금 984,629,7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납부고지 정정통지서 송달일부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 제3항 에서 정한 180일의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4조 에서 정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 정정통지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정정처분이 완료되었고, 그 후 송달된 납부고지서는 납부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정정통지서 송달일부터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각하 재결 후 제기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원심은 제1심의 판단에다가 위 납부고지서 발부는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정정하는 내용이 누락된 위 정정통지서의 하자를 치유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정정통지를 정정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덧붙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제1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증액정정처분으로 종전의 부과처분은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이 사건 증액정정처분이 새로운 처분이 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결정 시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한 법 제15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는 새로운 부과처분인 증액정정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정정통지서에는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누락되어 있고, 위 정정된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정통지가 아니라 정정된 납부고지서의 발부를 이 사건 증액정정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 제3항 에서 정한 ‘처분이 있었던 날’인 위 정정된 납부고지서 발부의 효력발생일, 즉 그 송달일부터 180일 내에 적법하게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적법하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데도, 제1심이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원심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는 개발부담금 정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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