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의 증액정정처분을 한 경우, 처음 부과결정은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효력을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과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가 명시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두11592 판결 (공2001하, 1746)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두11760 판결 [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2293 판결 (1996상, 1601)
원고, 상고인
신안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양곤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파주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발부담금의 증액정정처분은 당초 결정된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을 그대로 둔 채 증가되는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어서, 당초의 부과결정은 증액부과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된다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두11760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9조 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금액과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가 명시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부과 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강행규정이다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229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826,342,92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1. 10. 31. 개발부담금을 984,629,700원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납부고지 정정통지서를 발부하여 위 통지서가 2011. 11. 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1. 11. 9. 원고에게 증액된 개발부담금 158,286,780원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위 고지서가 2011. 11. 1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2012. 5. 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개발부담금 984,629,7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납부고지 정정통지서 송달일부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 제3항 에서 정한 180일의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4조 에서 정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 정정통지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정정처분이 완료되었고, 그 후 송달된 납부고지서는 납부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정정통지서 송달일부터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각하 재결 후 제기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원심은 제1심의 판단에다가 위 납부고지서 발부는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정정하는 내용이 누락된 위 정정통지서의 하자를 치유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정정통지를 정정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덧붙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제1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증액정정처분으로 종전의 부과처분은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이 사건 증액정정처분이 새로운 처분이 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결정 시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한 법 제15조 제1항 과 시행령 제19조 는 새로운 부과처분인 증액정정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정정통지서에는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누락되어 있고, 위 정정된 납부고지서에 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정통지가 아니라 정정된 납부고지서의 발부를 이 사건 증액정정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 제3항 에서 정한 ‘처분이 있었던 날’인 위 정정된 납부고지서 발부의 효력발생일, 즉 그 송달일부터 180일 내에 적법하게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적법하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데도, 제1심이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원심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는 개발부담금 정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