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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나3067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의 “12호증”을 “14호증”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1행의 "않는다 .” 다음행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점유부분을 1971. 12. 31.부터 1991. 12. 31.까지 20년 동안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간동안의 점유사실 역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 내지 16행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함"[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취득이므로 포괄승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 유권 취득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래의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그 상속분을 양수한 상속인이 시효가 완성된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바, 위에서 본바 와 같이 2006. 3. 13. 나머지 상속인들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등기가 실질적으로 양도를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 아 니라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ㆍ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참 조 , 피고의 소유권 취득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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