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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4 2019나762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9 . 28. 93다22883호 판결)는 판례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례는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반하여 이 사건은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이므로 위 판례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등기명의의 변경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라고 볼 수도 없어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그 변경된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2220,2221 판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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