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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4. 4. 1. 선고 93가합82934 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94(1),9]
판시사항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은행이 발행인의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게 담보금처리약정에 따른 조건이 성취된 후에 이를 지급한 것은 적법하고 그 뒤에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한 어음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은행의 위 약정에 따른 담보금지급이 권리남용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박형철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판결문), 갑 제2호증(가압류결정), 갑 제3호증(전부명령결정), 을 제1호증의 1(사고신고서), 2(지급정지의뢰서), 을 제2호증(약정서), 을 제3호증(가압류결정문), 을 제4호증(전부명령결정문), 을 제9호증의 1, 2(규약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소외 서영철은 1992.9.1. 액면 각 금 25,000,000원, 지급기일 각 1992.10.2. 발행지, 지급지 각 대천시, 지급장소 각 피고 은행 대천지점, 수취인 각 이철성으로 된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였는데 같은 해 10.2. 위 서영철은 위 각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피고 은행에 사고(피사취)신고를 하면서 그날 위 각 액면금 상당액 합계 금 50,000,000원을 사고신고담보금으로 피고 은행에 별단예금(피사취보관금, 사고신고담보금, 이하 별단예금이라고만 한다)으로 예치하였다.

나. 소외 강금석은 위 서영철에 대한 금 60,000,000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2.12.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2카단713호로 위 서영철을 채무자, 피고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서영철이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별단예금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1993.1.18. 같은 법원 92차2858호 약속어음금 청수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같은 법원 93타기21, 22호로 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무렵 피고 은행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외 이철성, 최상주로부터 배서양도받아 소외 이갑주에게 배서양도하였던바, 위 이갑주가 이 사건 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위 서영철의 사고신고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소구권을 행사해 오므로 원고는 위 이갑주로부터 위 각 약속어음을 환수하여 가지고 있다가 위 서영철을 상대로 같은 법원 92가단5560호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3.6.24. 위 법원으로부터 "위 서영철은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10.3.부터 1993.6.24.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1993.7.2. 같은 법원에 위 서영철을 채무자, 피고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서영철이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별단예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같은 해 9.28.경에는 위 승소판결에 기하여 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무렵 피고 은행에 송달되었다.

2. 가. 원고는 먼저 (1) 위 서영철을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서영철과 피고 은행 사이의 위 별단예금처리를 위한 약정에 따라 피고 은행에 대하여 위 별단예금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위 별단예금을 직접 청구하고, (2) 그렇치 않다 하더라도 위에서 받은 전부명령에 의하여 위 별단예금은 원고에게 전부되어 귀속되었으므로 위 전부금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별단예금은 위 서영철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피사취신고를 하면서 부도로 인한 제재를 회피하고 정당한 어음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어음교환소규약 및 그에 기한 위 서영철과 피고 은행 사이의 약정에 따라 피고 은행에 예탁한 것으로서, 위 규약 및 약정에 의하면 어음 소지인이나 발행인은 각 일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 은행에 대하여 위 별단예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는 위 서영철의 별단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소외 강금석에게 위 약정에 따른 조건이 성취된 후에 이를 적법하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별단예금(반환)채권은 이미 소멸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5호증(소장사본), 을 제6호증(소취하서), 을 제7호증(별단예금청구서), 을 제8호증(주민등록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1) 위 서영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피고 은행에 사고(피사취)신고를 하면서, 위 어음의 지급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해 줄 것을 의뢰함과 동시에 위 서영철을 요약자, 피고 은행을 낙약자, 어음소지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자를 제3자로 하여 피고 은행과의 사이에, 위 서영철은 위 피사취신고가 자금부족을 은폐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한 허위신고가 아님을 담보하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 그 지급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피고 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탁하되, 피고 은행은 ① 위 제3자가 어음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피고 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76조 제1항 가호), ② 위 서영철이 제기한 어음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위 제3자가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피고 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하는 경우(동항 나호), ③ 위 서영철이 위 제3자에 대한 어음금 지급에 동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동항 다호)에는 위 별단예금을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하고, 이와는 달리 ① 위 제3자가 제기한 어음금청구소송에서 위 서영철이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피고 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하는 경우(동조 제2항 가호), ② 위 서영철이 어음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피고 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하는 경우(동항 나호), ③ 당해 어음채무로 인하여 위 서영철이 그 상대방을 위하여 별도로 담보공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동항 다호), ④ 위 서영철이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제시하는 경우(동항 라호), ⑤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피고 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동항 마호), ⑥ 당해 어음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동항 바호)에는 위 예탁금을 위 서영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단예금(사고신고담보금)처리약정을 한 사실, (2) 한편 위 강금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2.12.11. 위 서영철의 별단예금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1993.1.18. 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무렵 피고 은행에 송달되었는데, 이에 따라 위 강금석은 1993.3.17. 피고 은행을 상대로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3) 한편 원고는 위 이갑준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환수하여 가지고 있던 중 위 서영철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중이었으나 피고 은행에 대하여는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은행으로서도 위 이갑준 및 원고, 서영철로부터 이 사건 어음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에 관하여 전혀 들은 바 없었던 사실, (4) 이에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어음의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1993.4.28. 위 서영철의 별단예금반환청구권을 전부받은 위 강금석에게 위 별단예금을 지급한 사실, (5) 원고는 그 이후인 같은 해 6.24. 위 약속어음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이에 기하여 같은 해 7.2. 위 별단예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같은 해 9.28.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별단예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이 사건 약속어음의 피사취신고가 자금부족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신고가 아님을 담보함과 아울러 위 약속어음 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은행에 예탁된 것으로서, 소외 서영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이 사건 별단예금반환채권은 위 약속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또는 위 서영철이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피고 은행에 제시하거나, 아니면 위 약속어음 소지인의 서영철에 대한 어음금청구소송이 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피고 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이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별단예금반환채권은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발생하는 정지조건부채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전부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인 경우 전부명령은 그 정지조건이 성취된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1992.10.2. 피고 은행에 지급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93.4.2.까지 원고 및 그외 이 사건 어음의 이해관계인 누구로부터도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면이 제출된 바가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피고 은행이 알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일응 이 사건 별단예금은 앞서 본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76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서영철은 위 1993.4.2. 이 경과함으로써 피고 은행에 대하여 위 별단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강금석의 피고에 대한 전부명령도 이때에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1993.4.28. 위 강금석에게 위 별단예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위 별단예금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비록 원고가 그 이후에 위 서영철을 상대로 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규약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하여진 조건이 성취되어 피고에 대한 위 별단예금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규약 제76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라 이미 조건이 성취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발행인의 경우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조건성취가 위 규약 제76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배제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위 별단예금이 여전히 피고 은행에 예탁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은행에 대하여 이를 직접청구하는 원고의 주장 및 전부금을 구하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별단예금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피사취신고가 자금부족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신고가 아님을 담보함과 아울러 위 약속어음 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은행에 예탁된 것이므로, 피고 은행으로서는 발행인인 위 서영철과의 약정에 관계없이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는 위 별단예금을 발행인에게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피고 은행은 위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위 별단예금을 강금석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 은행의 위 별단예금의 지급행위는 권리남용으로서 무효라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별단예금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이어서 피고 은행으로서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이를 함부로 어음발행인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피고 은행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진정한 어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피고 은행의 상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어음소지인인 원고로부터 소송계속중임을 알리는 아무런 서류의 제출이 없어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소송계속중임을 알 수 없었고, 위 서영철과의 약정에 따라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위 서영철에게 별단예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여 위 강금석의 전부명령이 유효하여 진 이상, 위 강금석에게 대항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 은행으로서는 마땅히 위 강금석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피고 은행의 위 별단예금지급행위를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지급행위는 유효하고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다시, 위 별단예금은 이 사건 약속어음 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은행에 예탁된 것이므로, 피고 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판명될 때까지는 위 별단예금을 발행인에게 지급하지 않아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와 발행인과의 위 별단예금처리에 관한 약정은 피고 은행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임에도 피고가 위 법률상의 의무에 위반한 채 만연히 위 약정에 따라 위 별단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와 위 서영철과의 별단예금처리에 관한 약정이 단순히 피고 은행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피고와 위 서영철과의 사이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위 약정내용과 상관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정당한 권리자가 판명될 때까지 위 별단예금을 보관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할 수 없고, 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 별단예금지급이 적법한 이상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세립(재판장) 김현석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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