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23438 판결
[예탁금][공1989.8.1.(853),1070]
판시사항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한 어음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발행인이 그 어음사취부도를 위하여 예탁한 별단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음사취부도를 위한 별단예금은 어음발행인이 지급은행과 어음교환소에 대하여 사고계를 제출하면서 자금부족으로 지급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여 거래정지처분을 받지 않도록 할 목적에서 예탁하는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은 예금주인 어음발행인에게 있고,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한 어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은행에게 그 별단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있는 권원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택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소외 세신물산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장소가 피고은행 여의도 중부지점으로 된 원판시 어음을 발행한 후 만기일인 1986.11.22. 피사취를 이유로 피고은행에 그 지급거절을 의뢰하면서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금 5,950,000원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사실, 원고는 1986.12.10.위 소외회사의 피고은행에 대한 위 별단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후 소외회사를 상대로 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울어음교환소규약(을제3호증의 1, 2, 이 사건 별단예금 예입당시 시행되던 규약)에 의하면 어음사취부도를 위한 별단예금은 어음발행인이 지급은행과 어음교환소에 대하여 사고계를 제출하면서 자금부족으로 지급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여 거래정지처분을 받지 않도록 할 목적에서 예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반환청구권은 예금주인 어음발행인에게 있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소외회사를 상대로 한 어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바로 이 사건 별단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위 판시에 별단예금에 관한 관계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청구권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