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한국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 소정의 방식을 따르지 않은 거래위탁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한국증권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가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증권거래법 제1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주문표에 위탁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이러한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하여 그 거래위탁계약이 당연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한양증권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매수주문표가 한국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서 정하는 위탁자인 피고의 날인이 없어 주문표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위탁자인 피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위탁없이 피고의 위탁계좌로 주식회사 삼호의 주식을 매수한 법률효과를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한국증권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가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증권거래법 제1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주문표에 위탁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이러한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하여 그 거래위탁계약이 당연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수탁계약준칙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러나 피고가 주식회사 삼호의 주식 1,900주를 매수주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그 사실이 기재된 갑 제8호증은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 직원인 제1심 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갑 제8호증은 당시 원고 회사 역삼지점에 출입하면서 일반투자자들에게 자문을 하던 소외 3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며, 달리 피고가 위 주문표를 작성하였거나 피고가 위 소외 3에게 위 주식의 매수를 위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갑 제8호증을 피고가 매수주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없고, 갑 제4호증의 16은 원고가 거래결과에 따라 작성하는 고객계좌부로서 피고의 위 주식 매수주문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소론과 같이 피고가 위 소외 3으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설정계약서와 위 주식회사 삼호 이외의 주식매수주문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피고의 거래행위의 외관에 대한 신뢰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 소외 3에 대한 어떠한 위임관계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주식회사 삼호의 주식 1,900주를 매수주문한 거래위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