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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1637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4.1.(989),1489]
판시사항

토목공사업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던 건설업자가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그 토목공사업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 당시 발생한 위법사유가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면허에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제7조, 제9조, 구 건설업법시행령(1994.8.23. 대통령령 제1436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조, 제10조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건설업은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그중 일반건설업에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의 업종이 있으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그 면허의 기준이 될 기술능력,자본금, 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업종별로 따로 규정되어 있는바, 토목건축공사업면허의 경우에는 그 면허기준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면허기준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산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면허와는 달리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특수건설업·전문건설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을 30월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추가되어 있으므로, 토목공사업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를 가지고있던 건설업자가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그토목건축공사업면허는 토목공사업면허나 건축공사업면허와의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별개의 면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토목공사업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 당시 발생한 위법사유가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면허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삼전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영

피고, 상고인

건설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같은법시행령(1994.8.23. 대통령령 제1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조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건설업은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그 중 일반건설업에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의 업종이 있으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그 면허의 기준이 될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업종별로 따로 규정되어 있는바, 토목건축공사업면허의 경우에는 그 면허기준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면허기준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산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면허와는 달리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특수건설업 전문건설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을 30월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추가되어 있으므로, 토목공사업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던 건설업자가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그 토목건축공사업면허는 토목공사업면허나 건축공사업면허와의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별개의 면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토목공사업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 당시 발생한 위법사유가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면허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건축공사업면허를 받아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면허갱신기간의 도과로 그 면허가 실효된 후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원고에 대하여 종전 건축공사업면허 당시의 면허대여행위로 인한 건설업법위반을 이유로 새로 받은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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