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18가합565401
승진임용 탈락결정 무효 확인 등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4. 3. 1. 자 승진 임용에 대한 승진 임용 탈락 결정,

나. 2014. 9.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3. 1. 피고가 운영하는 C 대학교 한의 과 대학 한의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5. 9. 1. 조교수로, 2009. 3. 1.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고, 2015. 3. 1. 부교수로 재임용( 재임용기간 2015. 3. 1. ~ 2018. 2. 28.) 되었다.

나. 피고의 학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의학 계열 교원인사규정(‘ 인사규정’) 제 14 조( 재임용) ① 제 8조에 정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으로 현 직위 임용기간 중의 업적 및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 결과 재임용에 필요한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재임용한다.

② 승진되지 아니한 교원의 동일 직위에 대한 재임용은 1회에 한하며, 동일 직위에 근무할 수 있는 최장 연한은 경력인 정년 수를 포함하여 부교수 9년, 조교수 9년으로 한다(‘ 근무 연한 규정’). 제 15 조( 승진 임용) ① 제 16조에 정한 승진 임용 최소근무기간을 충족한 교원으로 현 직위 임용기간 중의 업적 및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 결과 승진 임용에 필요한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승진 임용할 수 있다.

( 단서 생략) ① 각 직위별 승진 임용에 필요한 논문 발표기준, 업적 평점기준, 인사 평점기준, 강의 평가기준 등은 시행 세칙에 별도로 정한다.

제 16 조( 승진 임용 최소근무기간) ① 승진 임용에 필요한 최소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단서 생략) 부교수에서 교수 : 5년

2. 조교수에서 부교수 : 6년 제 18 조( 정년보장 임용) ① 교수로의 승진 임용기준을 충족한 자는 재임용절차 없이 정년 시까지 임용을 보장하는 정년보장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제 19 조( 업적 및 인사평가) ② 정년보장 교원을 제외한 전체 교원에 대하여 매 학기말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 대학( 병원) 발전을 위한 노력 및 학사운영에의 협조성, 건학이념 구현노력 등에 대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