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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7 2013고단2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00:2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87(상동, 가나베스트타운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약로 106, 120동(중동, 한라마을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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