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01 2015고단10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87 앞 도로상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