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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3 2013고정1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07:4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방서 사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심곡동 351-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주취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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