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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108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10.1.(953),2427]
판시사항

공시지가에 당해 수용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거나 반대로 자연적 지가상승분도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의 손실보상액 평가방법

판결요지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수용대상토지의 수용 당시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에 의하여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에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공시지가에서 그러한 개발이익을 배제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평가하고, 반대로 그 공시지가가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된 관계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 지가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연적 지가상승률을 산출하여 이를 기타사항으로 참작하여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보상의 원리에 합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은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도매물가상승율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수용대상토지의 수용당시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에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에서 그러한 개발이익을 배제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평가하고, 반대로 그 공시지가가 당해 수용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된 관계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연적인 지가상승율을 산출하여 이를 기타사항으로 참작하여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보상의 원리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3.3.9. 선고 92누9531 판결 ; 1993.7.13. 선고 93누227 판결 ; 1993.7.13. 선고 93누506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적용될 각 표준지의 1990.1.1.을 공시기준일로 한 공시지가는 1989.7.1.을 공시기준일로 한 공시지가와 대비해 볼때 이 사건 수용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각 표준지가 평균 15.2% 상승하였음에 비하여 그 사업지구밖에 소재하는 각 표준지는 평균 51.7% 상승하였는데, 이는 위 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그 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된 관계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한 것임에 반하여 위 사업지구밖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높게 산정된 때문이라고 본 다음, 위 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그 자연적인 지가상승율을 산출하여 이를 기타사항으로 참작하고 위 사업지구밖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그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감정평가는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적정하고, 또 기록에 비추어 볼때 위 감정인이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반영되어야 할 자연적인 지가상승분이나 그에 포함된 개발이익을 산출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이 되며, 이를 가리켜 감정인이 공시지가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거나 공시지가 자체를 함부로 변경, 보정한 위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더구나 피고들이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주장 가운데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배제한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상고이유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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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6.11.선고 91구1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