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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2. 01. 선고 2006구합13671 판결
피상속인의 父의 재산도 명의부동산 상속가액에 합산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피상속인의 父의 재산도 명의부동산 상속가액에 합산되는지 여부

요지

피고가 상속재산으로 누락하였다고 과세한 물건 중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피상속인의 父 명의로 확인되므로 법정상속 지분만 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유가증권등의 평가

주문

1. 피고가 2004. 12. 1.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15,896,446원의 부과처분 중 97,805,5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1. 원고(선정당사자)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15,896,446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4,916,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02. 4. 22. 사망하자 망인의 처인 선정자 이○○과 자식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2002. 10. 18. 상속세과세가액을 6,387,238,229원, 공제금액을 2,832,412,766원, 상속세과세표준을 3,554,825,533원, 산출세액을 1,317,412,766원으로 산정한 후 산출세액의 10%인 131,741,276원을 신고세액(이하 이 사건 신고세액이라고 한다)으로 공제하여 상속세 1,185,671,49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사전 증여 액 420,000,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70주 등 상장주식(이하 이 사건 상장주식이라고 한다) 과세평가액 9,932,451원, 부동산(경남 ○○군 ○○면 ○○리 ☆☆☆-☆☆ 토지 외 8필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신고누락분 40,768,350원 등 총 470,700,801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을 6,857,939,100원, 공제금액을 2,975,312,366원, 상속세과세표준을 3,882,626,734원, 상속세 총 세액을 1,330,797,003원으로 결정하여 2004, 12, 1,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에게 상속세 145,125,5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추가 결정하여 연대로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2005. 1. 26. 국세심판을 청구하자 국세심판원은 2005. 12. 13. 망인이 선정자 이○○에게 사전 증여한 가액 50,000,000원을 상속가액에서 제외하고, ○○화재 연금보험금 평가액을 384,528,724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고, 피고는 위 심판결정에 따라 2회에 걸쳐 총 29,229,067원(23,505,067원, 5,724,000원)을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별지 세액계산표최종 경정란 기재와 같이 1,301,567,936원으로 경정한 후 원고들에게 115,896,446원의상속세를 추가 납부 · 고지하였다(이하 2004. 12. 1.자 부과고지한 상속세부과처분 중 최종적으로 추가 납부 · 고지한 위 금액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망인의 아버지인 이□□ 소유로서 이□□에게는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처 정○○과 망인을 포함한 8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분인 2/19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만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상장주식은 대하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증권거래소에서 매매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전 · 후 2개월의 평균종가가 아닌 실제 양도가격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는 당초 신고한 상속세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제63조 (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 개시일부터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 받은 금액

[상속세법 시행령]

제65조의 2 (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이□□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이□□은 1997. 7. 24,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그 상속인으로서 처인 정○○, 자식들인 이○○, 이○○, 이○○, 이○○, 망인, 이○○, 이○○, 이○○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사건 부동산은 이□□의 소유로 추정되고, 그 사망으로 인하여 달리 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상속인들인 망인 등 8인에게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여 왔고, 다른 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상속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의 아들로서 상속인 중의 1인인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상속분인 2/19 지분만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망인이 상속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그 주식의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이 사건 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둘째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가) 상속세법 제69조 제1항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 받은 금액, 제2호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들고 있는바, 상속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상속재산 평가상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고, 신고한 상속재산의 정당한 평가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860판결, 2006. 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참조).

(나) 원고는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두12271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신고세액공제에 있어서 당초의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당초 신고세액공제액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신고세액공제가 아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상속세 과세표준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혜택을 주려는 제도인 신고세액공제제도와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여 불이익을 주려는 신고불성실가산세제도는 그 취지에서 있어서 다르고,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은 1개의 처분인 상속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미달하는 신고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셋째 주장은 이유 없다.

(4) 정당한 세액

이 사건 부동산 중 2/19 지분의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시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정당한 세액 란 기재와 같이 1,283,477,038원이 되고, 이 세액에서 당초 신고 납부한 금액인 1,185,671,490원을 공제하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97,805,548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97,805,5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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