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171 특수강도 , 사기
피고인
검사
신형식 ( 기소 ) , 이선화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7 . 9 . 2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사기
피고인은 2017 . 5 . 16 . 21 : 00경 양산시 X에 있는 피해자 Y ( 여 , 58세 ) 가 운영하는 C 에서 , 마치 주류 등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및 안주를 주 문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5 ~ 6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이외에는 주류 등 대 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 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0 , 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및 안주와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 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하였다 .
2 . 특수강도
피고인은 미납 벌금 전과가 있는 자로서 , 이로 인해 수사 기관에 체포될 것을 우려 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고 모텔을 전전하면서 숙박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흉기로 타인을 위협하여 연체된 숙박료 등을 청산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 2017 . 5 . 26 . 13 : 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지하에 있는 000에 서 치즈를 자르는 과도 하나를 구입하여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하여 경남 양산으로 내려왔다 .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양산시 남부시장 인근에 있는 노래방들을 방문하면서 범행 현장을 물색하다 양산시 Q에서 피해자 Y ( 여 , 65세 ) 가 운영하는 00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6번 방으로 안내받은 다음 ,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사용하려고 노래방 수건을 잘라 끈으로 만드는 등 범행 기회를 엿보다가 실패 하고 노래방을 나왔다 .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 : 00경 다시 위 00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 가 위 6번 방으로 안내받은 다음 , 잠시 후 피해자에게 " 방의 모니터가 고장이 났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곳으로 들어와 모니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조르면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 칼날 길이 약 10cm ) 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고 " 소파에 앉 아라 ! 어머니 제가 묶으려면 묶을 수 있다 . 나도 이러려고 한 게 아니다 . 찌르려고 했 으면 찌를 수 있다 . 내 말만 들으면 가만히 놔두겠다 . 정00이라는 사람이 당신 사진을 보여주면서 죽이라고 하여 사주를 받고 왔다 . 당신을 죽이지 못하면 도피를 해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 " 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 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490 , 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E의 진술서
1 . 각 사진 , 주대영수증
1 .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 제1항 , 제333조 ( 특수강도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47
조 제1항 ( 사기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 제1범죄 : 사기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6월 ~ 1년6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 제2범죄 : 특수강도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 특수강도 ) > 감경영역 ( 2년6월 ~ 4년 )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9월
2 .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1회 실형 , 사기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 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하고 , 노래 방에서 무전취식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 그 범행경위 , 범행수법 , 범 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한편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 피고 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특수강도죄의 피해자와 원만 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 경제적 형편 ,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식
판사 김승현
판사 백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