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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5 2017노7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징역 8월 및 몰수, 추징 54,500,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및 몰수, 추징 172,591,806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이 대규모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며 수익 또한 거액인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 7 면 아래에서 2 행 ‘ 제호 ’를 ‘ 제 2호’ 로, 제 8 면 7 행 ‘ 성매매 알성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을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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