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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08 2016가단592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9,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7. 3.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운송 및 배송업, 창고관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4. 10. 14.경 원고를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4. 01:00경 충북 옥천군 소재 일양로지스 옥천터미널 물류센터에서 컨테이너 차량에 택배 물류를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의 윙이 열려있고 적재함 옆문은 닫혀 있었으나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있었다.

원고가 컨테이너 차량 적재함 가장자리로 이동하던 중 적재함 옆문이 스스로 열리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중심을 잃고 약 1.5미터의 차량 적재함에서 지상으로 낙상하여 폐쇄성 종골 관절 내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당일 고용되어 처음으로 상차 작업을 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작업과 관련하여 별다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상차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어 추락하는 등 생명, 신체의 침해에 이를 위험성이 있었던 만큼, 피고로서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인 원고에게 그 작업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원고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었는데,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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