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폐기물 철거사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건축 폐기물 정리 작업을 한 인부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4:50 경 시흥시 D에 있는 B 공장에서, 피고인이 1 톤 트럭 조수석 밑에서 적재함 쪽으로 폐기물을 들어 올리면, 피해자는 적재함 위에 올라가 있으면서 이를 건네받아 적재함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건축 폐기물을 적재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적재함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 등의 안전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함께 작업하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작업 지시를 하여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의 안전 장구 착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적재함 위에서 적재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합판을 건네받으면서 이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뒷걸음을 치다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