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고단289, 2322(병합) 가. 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6초기744 배상명령신청
2016초기1580 배상명령신청
2016초기1581 배상명령신청
2016초기1582 배상명령신청
2016초기2552 배상명령신청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나. D
5.나. E
전준철(기소), 한강일(공판)
1. 변호사 F (피고인 A을 위하여)
2. 법무법인 G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H, I, J. K
3. 변호사 L (피고인 C를 위한 국선)
4. 변호사 M (피고인 D을 위한 국선)
5. 법무법인 N (피고인 E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O
1. P
2. Q
3. R
4. S
5. T
2016. 7. 20.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D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28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영월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4. 1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5.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U'는 V가 대표이사로 있고 쥬얼리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 소재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이 위 회사에 일정한 가입비를 지급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회사 홈페이지에 개설된 '광고보기' 배너를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사이버머니가 적립되고, 위와 같이 적립된 사이버머니는 현금으로 환전이 되며, 또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할 경우에는 추천수당 및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U에 구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투자하면 52주 동안 200%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강의 및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C의 사기
피고인 A은 2014. 6. 15.경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피고인 B의 남편 사무실에서, 피해자 X 등에게 "U는 세계 최대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엄청난 회사다. A은 U의 한국 지사장이고 B은 센터장이며 C는 U의 고문이다, U에 2,400만 원을 투자하면매 주마다 100만 원씩 52주간 확실하게 책임지고 수익금을 줄 테니 믿고 투자하라.
200%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강의를 하고, 피고인 B, C는 사업설명 및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와 한국지사나 대리점 관련 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위 회사를 위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가 없었고, 위 회사의 내부방침상 추천 수당 및 후원수당을 받기 위하여 피라미드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도 없었으므로 위 회사에서는 투자자들에게 20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회사로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지급에 충당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바와 같은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그 무렵 8회에 걸쳐 87,52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대전, 대구, 구미, 부산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734,40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여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5.경 제1항 기재 사무실 등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X에게 원금을 초과하여 200% 이상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87,520,000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734,405,000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 ·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2322』
피고인 B은 A, C, D과 함께, 투자자들이 U 회사에 일정한 가입비를 지급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회사 홈페이지에 개설된 '광고보기' 배너를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사이버머니가 적립되고, 위와 같이 적립된 사이버머니는 현금으로 환전이 되며, 또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할 경우에는 추천수당 및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U에 구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투자하면 52주 동안 200%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강의 및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A, C와 함께 2014. 5. 30.경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피고인 B의 남편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U 사이트에 접속하여 광고클릭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매주 수익금이 나온다. 확실하게 책임지고 수익금을 줄 테니 믿고 투자해라."라는 취지의 강의 및 사업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A, C, D은 위 회사와 한국지사나 대리점 관련 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위 회사를 위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가 없었고, 위 회사의 내부 방침상 추천 및 후원수당을 받기 위하여 피라미드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도 없었으므로 위 회사에서는 투자자들에게 20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2014. 5. 30. 피고인이 지정한 Z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번호: AA)로 552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6. 25.경 AB를 통하여 5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1,052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부터 2014. 7. 4.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2014. 7. 23.경 D의 예금계좌(계좌번호: AD)로 57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9』
[피고인 A]
1. 증인 X, S, R, Q, P, AB, AE, AF, AG, AH, B, E, D의 각 법정진술
1. AI, S, R,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86]
1. 각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1, 77, 84]
1. 수사보고(U 홈페이지 접속 방법 관련 자료)
1. i-account 국제계좌설명자료
1.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내역서, 보통예금 거래내역, 비트콤 구입내역 [증거목록 순번 20-1, 22-1, 28-1, 37-1]
1. 통장 사본 [증거목록 순번 66]
1. 수사보고(고소인 AE 투자금액 증명자료), 각 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 T이 투자한 것을 증명하는 확인증 등 붙임), 확인증, 유동성 거래 내역조회
1.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서 붙임),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E가 제출한 투자금 입출금 내역)
1. U 관련 압수계좌 [증거목록 순번 90]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투자자들이 U에 투자금을 내고 구입한 비트콤 또는 이머니를 U 본사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투자자들이 보유한 비트콤을 현금으로 환전하기 원할 경우 비트콤을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매도하여 그 새로운 투자자가 낸 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만 현금화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 B, D, E 등은 U 본사로부터 예정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콤 구입용으로 받은 돈을 곧바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수익금이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허위 · 과장의 투자 관련 강의를 하였고 피고인 B, E로 하여금 피고인 B의 가족들 명의의 계좌나 AJ 명의의 계좌 또는 AK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S, R, Q, P, AB, AL, AE, AG, AH, E, D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S, R,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86]
1. 각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1, 60, 61, 62, 77, 84]
1. 수사보고(U 홈페이지 접속 방법 관련 자료)
1. i-account 국제계좌설명자료
1.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내역서, 보통예금 거래내역, 비트콤 구입내역 [증거목록 순번 20-1, 22-1, 28-1, 37-1]
1. 통장 사본 [증거목록 순번 66]
1. 수사보고(고소인 AE 투자금액 증명자료), 각 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 T이 투자한 것을 증명하는 확인증 등 붙임), 확인증, 유동성 거래 내역조회
1.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서 붙임),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E가 제출한 투자금 입출금 내역)
1. U 관련 압수계좌 [증거목록 순번 90]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 홈페이지 접속 방법 관련 자료)
1. i-account 국제계좌설명자료
1.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내역서, 보통예금 거래내역, 비트콤 구입내역 [증거목록 순번 20-1, 22-1, 28-1, 37-1]
1. 통장 사본 [증거목록 순번 66]
1. 수사보고(고소인 AE 투자금액 증명자료), 각 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 T이 투자한 것을 증명하는 확인증 등 붙임), 확인증, 유동성 거래 내역조회
1.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서 붙임),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E가 제출한 투자금 입출금 내역)
1. U 관련 압수계좌 [증거목록 순번 90]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60, 61, 62, 84]
1. 수사보고(U 홈페이지 접속 방법 관련 자료)
1. i-account 국제계좌설명자료
1.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내역서, 보통예금 거래내역, 비트콤 구입내역 [증거목록 순번 20-1, 22-1, 28-1, 37-1]
1. 통장 사본 [증거목록 순번 66]
1. 수사보고(고소인 AE 투자금액 증명자료), 각 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 T이 투자한 것을 증명하는 확인증 등 붙임), 확인증, 유동성 거래 내역조회
1.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서 붙임),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E가 제출한 투자금 입출금 내역)
1. U 관련 압수계좌 [증거목록 순번 90]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R, Q, P, AE, AH, A, B의 각 법정진술
1. AI, S, R,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86]
1. 각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1, 60, 61, 62, 77, 84]
1. 수사보고(U 홈페이지 접속 방법 관련 자료)
1. i-account 국제계좌설명자료
1.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내역서, 보통예금 거래내역, 비트콤 구입내역 [증거목록 순번 20-1, 22-1, 28-1, 37-1]
1. 통장 사본 [증거목록 순번 66]
1. 수사보고(고소인 AE 투자금액 증명자료), 각 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 T이 투자한 것을 증명하는 확인증 등 붙임), 확인증, 유동성 거래 내역조회
1.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서 붙임),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E가 제출한 투자금 입출금 내역)
1. U 관련 압수계좌 [증거목록 순번 90]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E)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확인 보고), 각 판결,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E 동종 전과 확인), 각 판결
『2016고단23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카드사용 내역
1. Z, D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C가 입금한 영수증 첨부), 각 우리은행 타행환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허위 · 과장된 내용의 강의나 투자설명을 하고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투자금을 전달받는 등 범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동종 사기범행 전력이 3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을 위한 일체의 노력이 없음은 물론, 자신의 결백만을 주장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도와 주로 보조적 역할을 하였으나 구미센터에 가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측면도 있다.
피해자 Y, A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피해자 AE은 AN의 종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약정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연락마저 두절되었다며 합의의 효력을 부인한다), 피해자 AG, AF이 피고인 B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다.
피고인 C는 가담정도가 작고 실제로 투자자를 유치한 적은 없으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D은 구미센터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나, 사기범행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E는 사기범행 전력이 6회 있고, 판시와 같은 동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 범행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E에게는 진지한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