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정2337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 7 * * * * * - * * * * * * * *
검사
정 * * ( 기소 ), 황 * * ( 공판 )
판결선고
2014. 11. 12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서 넘겨주면 보증금 10만 원과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2. 17. 경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00은행 노원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 및 위 계좌의 카드를 개설하고, 같은 날 17 : 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통장과 카드 및 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에게 건네주고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회신서 ( 국민은행 ), 압수수색영장회신
1. 각 거래명세표, 확인증, 이체확인증, 영수증, 본인금융거래, 공용영수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유동성 상세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1.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유효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