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2.3. 선고 2016도20003 판결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6도20003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F
판결선고
2017. 2. 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상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