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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203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04:00경 서울 마포구 N 앞 도로에 세워진 피해자 O의 식자재 납품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 들어가 피해자 소유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등 합계 3,28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증거목록 순번 2)

1. 내사보고(범행 영상 확인, 증거목록 순번 20),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증거목록 순번 65)

1. 내사보고(AG 방문 - 피해자 진술 청취 및 CCTV 확인), AG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발생지 확인, 발생지 내 CCTV확인1), 내사보고(AH 카페 CCTV 영상 캡처)

1. 발생 현장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AI AJ 광장점 신호이력을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녹화영상 분석 결과)

1. 내사보고(CCTV 확보/분석)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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