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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9 2019고단17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3.경 경북 영천시 B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여비로 월 2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입금확인증, 공용영수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출금/입금내역 증명자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CD/ATM 송금거래확인증,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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