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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1 2012고합1060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1.부터 현재까지 G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7. 3.부터 현재까지 H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H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체육특기생 선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1. 피고인 A

가. 배임증재 [I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봄 G고등학교 야구선수로 2012년에 대학진학을 원하는 J의 아버지 I로부터 ‘아들이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H대학교 야구부 감독 B에게 ‘J을 H대학교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 인천 남구 K예식장 앞 노상에서 I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직후 같은 장소에서 B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B의 체육특기생 선발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배임증재 [L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8. 인천 중구 G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실에서, G고등학교 야구선수로 2012년에 대학진학을 원하는 M의 아버지 L으로부터 ‘아들이 체육특기생으로 N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후, 2011. 8. 하순 대한야구협회 심판위원 O, N대학교 야구감독 P와 친한 Q을 거쳐 P에게 ‘M’를 N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 인천 중구 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L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야구장 부근에서 5,000만 원을 O에게 건네주었다.

P는 O을 통해 이를 받은 후, O, Q와 함께 이를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P의 체육특기생 선발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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