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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5.16. 선고 2013고합154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13고합154 배임수재

피고인

A

검사

최호영(기소), 정화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3. 5.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년경부터 2009년 3월경까지 E대학교 야구부 감독 및 총감독으로 근무하면서 경기 출전선수 선정, 선수의 기술 및 생활지도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E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F고등학교 야구감독인 G로부터 "F고 야구선수인 H를 E대학교 야구부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년 가을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H의 어머니인 J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E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는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학 야구부 총감독인 피고인이 대학교 체육특기생 선발을 하면서 특정 학생의 선발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수수하고, 실제로 그러한 청탁에 따라 체육특기생 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로 인하여 대학 야구부 체육 특기생 선발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약 30년간 야구계에 종사하면서 야구계의 발전에 기여한 점이 큰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많은 야구계 종사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석

판사 문경훈

판사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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