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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2.7. 선고 2019고합22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

2019고합2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

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은정(기소), 장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윤승

담당변호사 김진우

판결선고

2020, 2.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00:13경 시흥시 B,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 C을 뒤따라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흥시 E건물 F동(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그곳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 15층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상가 건물 CCTV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cctv캡쳐화면 및 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자신의 거주지로 착각하고 들어갔다가 아닌 것을 알고 뒤돌아서면서 피해자와 몸을 부딪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뒤쫓아간 것이 아니라 화장실과 편의점을 이용하기 위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정작 위 오피스텔에 이르러서는 그곳이 자신의 집이라고 착각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명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 26층에 살고 있었다. 피고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는 공동현관을 지나 공용 엘리베이터가 2대 있는 구조인 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1층에 상가가 입주해있고 출입구 반대편으로 공용 엘리베이터 2대와 비상용 엘리베이터 1대가 있는 구조이다.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조 등에 비추어 그곳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15층까지 올라갔다는 변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추행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왼쪽 방향으로 꺾어서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 뒤쪽으로 오더니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여러 번 비명을 지르고 피고인이 만지지 못하게 두 손으로 저항하다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도망갔으며, 그때 오른편에 있던 집에서 남자분이 나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 15층에 거주하는 G은 "집에 있을 때 여자 비명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을 열자 어떤 여성이 자신의 집을 지나가다가 자신을 보고 멈춰서 부들부들 떨었으며, 무슨 일이 있냐고 했을 때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다가 흐느끼며 '어떤 남자가 뒤에서 입을 막고 나쁜 짓'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멍든 자국이 선명하게 관찰된다. 위와 같은 사정은 앞서 본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과 몸이 부딪쳤을 뿐임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반면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 즉 이 사건 당일 일행들과 3차까지 술을 마시고 아내에게 차로 데리러 오라고 연락한 상황,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가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층수 버튼을 누른 상황, 그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을 나와 아내를 만나 귀가한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유독 이 사건 오피스텔 15층에 내려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상황에 관하여는 '악 소리만 났던 것 같고 나도 비틀비틀했던 것 같다. 뭔가 찝찝하게 부딪친 것 같다'라고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건물의 공용 부분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 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해자의 지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공용부분으로 건조물침입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서현석

판사 윤영석

판사 구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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