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E 주점에서 나왔을 때의 상황,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들어간 직후의 상황,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오피스텔을 나올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지갑을 가지고 나온 이유와 고소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N의 진술과 핸드폰 통화내역, H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심리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고 일부 진술은 경찰관이 조서에 잘못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더 이상 성관계 시도를 하지 않고 일상적인 대화만 나눴다고 주장하나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7. 02:00경 서울 강남에 있는 ‘C’라는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2세) 및 그의 일행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00경 서울 강남구 E 부근에 있는 주점으로 이동하여 추가로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피스텔까지 데려갈 요량으로 피고인의 학교가 F대학교인데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길에 학교가 있으니 택시로 태워주겠다고 하면서 함께 택시를 탔고, 잠시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들러 가지고 갈 물건이 있으니 들렀다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까지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9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