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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309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3.9.1.(951),2169]
판시사항

군무원이 운행이 연기된 전용열차 대신 일반열차를 타고 숙소로 귀대하던 중 열차 승강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을 공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군무원이 운행이 연기된 전용열차 대신 일반열차를 타고 숙소로 귀대하던 중 열차 승강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을 공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민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육군본부 기능직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육군본부의 지방이전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떨어져 평일에는 근무지 근처 군무원 독신자숙소에서 생활하며 출·퇴근하고 토요일 오후에는 다른 군인, 군무원들과 함께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용주말열차를 타고 상경하였다가 일요일 저녁 다시 같은 열차편으로 독신자숙소로 돌아온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도 일요일로서 평소 때의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다가 20:35에 출발하는 하행선 전용열차를 타기 위하여 서울역에 나왔으나 3일 전부터 내린 폭우로 인하여 선로가 침수되어 20:35 서울발 주말열차 운행이 연기되어 같은 육군본부 소속 군무원들과 함께 20:45에 출발하는 일반 통일호열차를 타라는 안내방송에 따라 위 열차를 타고 귀대하던 중 더위를 피해 승강구에서 바람을 쏘이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 급여심의회의 심의사항인 공무상재해에 관한 인정기준을 정한 공무상재해인정기준(1991.6.21. 총무처훈령 제153호) 제2조 제2호 나목 은 출·퇴근중 발행한 재해 중 순리적 경로 또는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상재해의 인정범위로 들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망인의 숙소로의 귀대행위는 근무를 위한 준비행위로서 순리적 경로 또는 방법을 벗어나지 않은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 위의 공무상재해의 인정범위에 든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의 재해로 인정한 원심판단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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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1.17.선고 92구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