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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6 2014고정39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21:05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에서 서울에서 출발한 동대구행 무궁화호 제1307호 열차가 천안역에서 출발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승차할 열차라고 착각하여 열차에 타기 위하여 뛰어오던 중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열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인 C(여, 46세)이 “위험해요. 물러서세요"라고 하였으나 승객의 안전을 살피기 위하여 열려져 있던 6-7호차 사이의 승강문을 올라타려고 하였다.

당시 달리는 열차의 문 앞에 피해자가 서 있었으므로 그 문으로 억지로 승차하는 경우 안에 있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열차 밖으로 떨어질 수 있었으므로 달리는 열차에 승차하면서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밀거나 잡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열차에 무리하게 올라타면서 오른손으로 승강대 손잡이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불상의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열차 밖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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