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C는 11,856,910원, 피고 D은 6,477,627원, 피고 E은 17,438,717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호텔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는 망인의 딸이다.
나. 원고 A은 3/5, 원고 B는 2/5 지분으로 망인을 상속하였고, 원고들은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6느단81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4. 26.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졌으며,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H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가합10591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9. ‘H는 원고 A에게 120,890,937원(= 망인의 상속재산 91,529,035원 기왕치료비 6,361,902원 장례비 3,000,000원 원고 A의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에게 71,019,357원(= 망인의 상속재산 61,019,357원 원고 B의 위자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H가 2018. 3. 8. 대구고등법원 2018나2143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8. 11. 2. H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망인은 2015. 9. 21. J에게 원금 50,000,000원, 이자 연 24%, 변제기일 2015. 12. 30.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J은 2018. 1. 29. 청구채권을 73,967,123원으로 하여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들(원고 A: 상속지분 3/5, 원고 B: 상속지분 2/5)이 H로부터 지급받게 될 손해배상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2018. 2. 2. H에게 송달되어 2018. 2. 22. 확정되었다. 라.
피고 C는 2018. 2. 9. 청구채권을 99,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