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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편취금반환][공2012상,322]
판시사항

[1]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채권자가 부득이하게 외국에서 소를 제기하고 그와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곧바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한국에 있는 갑 사찰이 중개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미국 중개업체인 병 회사에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돌려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미국에서 병 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와 관련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사안에서, 변호사 보수 전액이 곧바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와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상당한 범위 내의 변호사 보수액만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아야 한다.

[2] 한국에 있는 갑 사찰이 중개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미국 부동산 중개업체인 병 회사에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가 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미국에서 병 회사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그와 관련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사안에서, 갑 사찰이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경위와 지급내역, 소송물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변호사 보수 전액이 곧바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능인선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이병돈)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오세빈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 즉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미국 소재 부동산 중개업체인 CYD International, Inc.(이하 ‘CYD회사’라 한다)의 소속 직원이자 부동산 중개인인 Charles C. Van Zee(이하 ‘찰스’라 한다)를 소개받아 그로부터 미국 뉴욕 인근에 있는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중개계약의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후 원고를 대리하여 CYD회사와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CYD회사에게 수수료로 매매대금의 5.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CYD회사에게 합계 230,500달러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 CYD회사는 원고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중 매매대금의 1.5%에 해당하는 63,000달러(그 중 80%는 찰스의 몫이고, 20%는 CYD회사의 몫이다)를 갖고, 피고에게는 합계 139,860달러를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27,640달러는 경비로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CYD회사와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5.5%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는 원고 몰래 CYD회사로부터 원고가 지급한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임의 본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과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와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상당한 범위 내에서의 변호사 보수액만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 즉 원고는 CYD회사에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반환받기 위하여 2005. 11. 11.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CYD회사와 그 대표이사 및 찰스와 찰스가 설립하여 운영하던 회사인 Dury Enterprise(이하 ‘CYD회사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230,000달러의 반환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원고는 CYD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183,000달러를 지급받았으나 그 변호사비용으로 67,500달러를 지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을 통해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위 변호사비용 역시 이에 포함되므로 그 변호사비용 전액에 대하여도 피고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미국의 부동산 중개업체인 CYD회사와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CYD회사와의 이면약정을 통해 원고가 지급할 중개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 돌려받기로 하였던 사실, 원고는 CYD회사와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위 중개계약이 비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CYD회사 등을 상대로 중개수수료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미국 변호사인 Jay R. Stein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한국에 있는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미국 중개업체에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가 이후 위 중개수수료를 돌려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미국에서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지출경위와 지급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의 보수액만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구체적인 경위와 그 지급내역은 어떠한지, 이 사건 관련 소송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난이도는 어떠하였는지,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통상적인 수준의 것이었는지 등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한 다음 상당한 범위 내의 변호사 보수액만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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