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1581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씨 시조 D의 10대손인 E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1983년경부터 E의 넷째 아들인 F을 공동시조로 하는 별개의 종중으로서 활동해 왔다.

나. 피고는 2008. 7. 19. 임시총회에서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지파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G파’에 4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후 G파인 소외 H 등에게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가합3387호로 H 등을 상대로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지급한 지원금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2018. 8. 22. ‘H는 원고에게 13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 H가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2019. 7. 12. H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H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계속 중이다. 라.

H는 위 민사사건에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원고가 아닌 피고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1983년경부터 고유한 의미의 종중 실체를 가지고 활동해 왔던 점, 피고가 H 등 개인이 아닌 원고에게 지원금을 교부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던 점, H 등이 피고에게 각서를 제출하는 등 원고를 위하여 지원금을 송금받은 점, H 등은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의 임원을 맡고 있던 자들로서 신의칙상 원고를 위하여 지원금을 보관 및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주체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H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마. 한편, H는 2019.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