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 선고 2019가단240608 판결
건물명도(인도)
사건

2019가단240608 건물명도(인도)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조철호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9. 12. 6.

판결선고

2020. 1. 10.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E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판사

판사 강희경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