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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7가단4756 판결
건물명도
사건

2017가단4756 건물명도

원고

A지역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4.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사

판사 양형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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