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7가단4756 판결
건물명도
사건
2017가단4756 건물명도
원고
A지역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4.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판사 양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