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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9. 선고 2013가단191020 판결
건물명도
사건

2013가단191020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3. 10. 22.

판결선고

2013. 11. 19.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권태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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