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9. 선고 2013가단191020 판결
건물명도
사건
2013가단191020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3. 10. 22.
판결선고
2013. 11. 19.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권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