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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5.25. 선고 2016고합170 판결
강도살인
사건

2016고합170 강도살인

피고인

A (개명 전 이름: B)

검사

김형길(기소), 양건수, 윤철민, 서강원, 최한얼(공판)

변호인

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5.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 10.경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택시기사로부터 돈을 빼앗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 창고1)에 있던 종이상자에 들어 있는 식칼(칼날길이 약 25cm)을 학생용 가방에 넣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집을 나섰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익산시 E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익산시 H 방향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2:07 ~ 02:10경 구 H 버스정류장2) 앞에 이르러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겨누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놀라 도망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같은 날 03:20경 익산시 신룡동에 있는 원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다발성 가슴부위 자상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단,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중 M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관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제외3))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P, Q의 각 진술기재(단, 증인 O, P, Q의 각 진술기재 중 M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관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제외)

1.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5회)

1.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단,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M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관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제외)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4회)

1. M,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M의 집) 및 M의 집 내부약도, 현장 사진 설명

1. 압수조서(M 침대 매트리스 압수) 및 압수목록

1. H 현장조사(수사기록 제2593-2594쪽)

1. 부검의 X 진술청취, 법의학 자문위원 Y 교수 면담조서, 법의학 자문위원 Z 교수 면담조서, 답변서(교수 Y)

1. 수사보고(B이 그린 식칼형태 그림) 및 사건 당시 피의자 B이 사용한 식칼 형태 1부, 수사보고(현장 및 증거품 관련) 및 현장 사진설명, 수사보고(M이 식칼의 특징 직접 설명하며 식칼 휘어진 정도 설명 사진) 및 사진 1매, 수사보고(범죄현장 및 피의자M의 전 주거지 주변 조사 등) 및 현장부근 약도, 현장부근 및 M의 주거지에서 바라 본 전경 사진, 수사보고(CJ 인터넷방송관련), 수사보고 및 사진(수사기록 제69-70쪽), 수사보고(피해자 운행 택시 타코메타 기록지 분석내용) 및 타코메타 기록분석 및 판단서, 수사보고(P 주택은행 입퇴사일자 등) 및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내용(P 주택은행 입사 퇴사일등), 수사보고(피해자의 동료 택시기사들과의 통화내용 보고,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병원 직원과의 통화내용 보고, 목격자 AA와의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광주고등법원 2013재노2 기록 발췌 사본 첨부) 및 감정서, 타코미터 분석결과표, 녹취서(AB PD, AC 교수), 의견서,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서, 수사보고(부검 컬러사진 첨부) 및 부검사진 요청에 대한 회보(사진 7매), 수사보고(타코미터 제조업체 직원 면담, 타코미터 요금 합계),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택시사진 첨부) 및 사진 7매

1. 재심개시결정문, 판결문(AD)4)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2037-2045쪽), 감정서(수사기록 제2067-2077쪽), 질의회보서(국과수) 및 사진, 부검감정서(컬러)

1. 운행기록계(수사기록 제429-431, 559-562쪽), 응급실 노트, 진료기록

1. M이 목격한 식칼 형태 사진

【위 각 증거들 중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및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4회)의 증거능력 판단5)

가. 적용법조 및 관련 법리

1)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인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참조).

2) 경찰이 작성한 M에 대한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기재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이러한 조서는 원진술자로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사람이 사망 등의 사유로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 외부적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참조).

3) 나아가 경찰이 작성한 M에 대한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 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4) 그리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 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수사보고(M에 대한 사망신고서 등 첨부) 및 사망신고서,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M이 2012. 12. 5.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은 위 법리에 따라 ① 피고인, M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② 피고인이 M에게 한 진술이 각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될 경우에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2) 먼저 피고인, M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인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M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외부적 정황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각 진술과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이 직접 경험한 부분에 관한 진술기재는 각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6. 초경 AF 등지에서 발생한 택시강도 사건을 수사하던 AF경찰서 소속 경찰관 J, K 등은 "2000년 여름 익산에서 발생한 택시강도 살인사건의 진범이 검거되지 아니한 채 익산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M이라는 사람이 이에 관하여 알고 있다. "라는 취지의 첩보를 접하고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강력반장으로서 이 사건 수사를 주도한 증인 J은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하기 시작할 당시의 경위와 심경에 관하여 "당시 이미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었기 떄문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의 사회적 파장 등이 우려되어 섣불리 수사를 시작할 수 없었다. 그런데 M으로부터 전해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진술이 의외로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진범이 따로 있다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고, 이에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인지 물어보았다. 만약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한다면 사건을 내사종결할 수도 있었기에 증인은 내심 피고인 이 끝까지 부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피고인이 처음에 잠깐 부인하더니 경찰관이 M의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곧바로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기에 피고인을 긴급체 포하여 경찰서로 데리고 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즉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할 당시 경찰관들은 오히려 진범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수사에 착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기관이 M, 피고인을 상대로 무리하게 진술을 이끌어낼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J의 증언에 의하면, 2003. 6. 5. 긴급체포한 피고인이 경찰서에 도착하자, 당시 경찰서장은 피고인과 M을 경찰서장실로 불러 "피고인이 진범이 맞느냐. 이 사건으로 이미 다른 사람이 복역 중이니 영웅심으로 진범이 아님에도 그렇다고 하지 말고, 진범이 아니라면 솔직하게 아니라고 말하라."라는 취지로 수차례 물어보고 허위자백을 하면 안된다고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진범이라고 거듭 자백하면서 "많이 후 회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을 밝히고 나니 마음이 후련합니다. 내 대신 잡혀 들어간 사람에게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까지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M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다) M에 대한 첫 번째 조사는 M을 참고인 신분으로 하여 AF경찰서가 아닌 AG파출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 것이 싫다는 M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M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기 전 가족들과 충분한 면담 시간을 가졌고, 조사 중 수사관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요청에 따라 담배를 피울 기회가 주어지는 등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신문 당시 경찰관들은 진술의 임의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사과정을 녹음하였고, 피고인, M의 자발적인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갔다. M은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자필로 "제 친구 B를 선처해주세요. 제가 그 당시 B를 설득하여 자수하도록 했어야 되었는데, 그러지 못해 지금은 많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친구를 선처해 주세요.”라고 기재하였다.

라) M은 2003. 6. 7. 석방된 후 아버지인 T에게 "경찰에서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물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M에게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인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M에게 한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도 전문증거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M은 중학교 동창으로, 중학교 시절부터 스스럼없이 서로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였다. 피고인은 중학교 시절 부모의 사업실패와 별거로 인하여 부모와 떨어져 이모 집에 맡겨졌으나 부모와의 연락조차 어려운 상태로 믿고 의지할 가족이 없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 M의 집에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M의 아버지가 영위하는 달걀 판매업을 도와 약간의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으로 M, R 외에 깊은 친분을 유지하는 친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M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변에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피고인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

나) M은 이 사건 범행 시각 무렵 N과 함께 N의 집에 있다가 M의 집으로 오라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N에게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하면서 N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러 자신의 집으로 갔다. 그런데 M은 피고인을 만난 직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곧바로 N을 돌려보냈는바, 피고인과 M은 다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긴히 할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피고인은 M과 가스나 본드를 흡입하기 위해 N을 돌려보낸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과 M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가스나 본드흡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가스나 본드 흡입을 하기 위해 만난 것이라면 N을 피고인과 인사조차 시켜주지 않고 황급히 돌려보낼 이유가 없다).

다) M은 "피고인은 원래 차분하고 쉽게 놀라는 성격이 아님에도 이 사건이 일어난 새벽에 자신을 찾아왔을 때에는 겁을 많이 먹어 얼굴이 질려있고, 땀도 많이 흘리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씻고 온 후 밖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 창문을 조금만 열고 집 앞 공원 쪽을 바라보니 의경들이 공원 주변을 맴돌고 있어 창문을 닫고 피고인에게 '의경들이 니가 사용한 칼을 찾는가 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자신은 열흘 정도 집 밖에 나가지 않고 함께 생활했는데, 방송 등을 통해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고인이 내내 식은땀을 흘리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불안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증인 L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각 M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한 M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의 증거능력 판단

가. 적용법조 및 관련 법리

1) 증인 L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중 각 M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한 M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또는 진술기재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원진술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2) 그리고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M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한 M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기재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172 판결 등 참조).

3)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 역시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참조), 그리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 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M은 사망하였고, 증인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R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2) M이 L, Q, R에게 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인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 외부적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M이 L, Q, R에게 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각 증거들은 전문 증거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M, R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시절부터 막역한 친구 사이였는데, 특히 R는 피고인과 함께 중학교를 자퇴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한동안 동거하기도 하는 등 M보다 피고인과 더 가까운 사이였다. 또한 M, R, Q도 이 사건 범행일 무렵 매우 가까이 어울리던 친구 사이였다. 이들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도 변함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M이 갑자기 R, Q을 상대로 피고인을 강도살인범으로 모함하거나, 피고인을 무서운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나) M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은 새벽 시간 피고인과 특히 친분이 깊은 R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말해 주었다. R는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원래 M이 호들갑스러운 성격인데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할 당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피고인도 평소와는 다르게 멍한 표정으로 시무룩하게 있기에,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싫어서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금방 M의 방에서 나와버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M은 R에게 말한 시점과 달리 피고인과 직접 친분이 없고 자신과는 친한 Q에게는, AD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된 이후인 2000년 가을경부터 2001년 봄경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 후 2012년 사망하기 직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 자발적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유사한 이야기를 반복하였다. Q은 이 사건에 관하여 말하는 M의 태도에 관하여 "M이 장난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거짓말을 잘하는 성격은 아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심각한 일을 장난으로 말할 사람은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들었을 때 M에게 농담하는 것 아니냐고 수차례 물었는데 M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조심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실이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L은 Q의 어머니의 지인으로 이 사건 발생 무렵 Q, M이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사람이다. L은 M으로부터 자신이 기거하던 여관 등지에서 수차례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신이 M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M이 자신에게 평소 농담을 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말할 당시에도 M이 장난으로 말하는 것 같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범행 무렵 M과 교제하던 여자친구인 O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M이 자신에게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칼을 꺼내 보여주면서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이를 들은 증인이 놀라 '진짜냐!'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화를 내면서 '시끄러워 조용히 해'라고 말하였다. 그 후 다시 물어보면 화내고 소리를 질렀으며, M이 자신에게 장난으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M은 여자친구인 O에게도 R, Q, L에게 말한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 해주었는데, 그 때 M의 태도도 위와 같이 장난을 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상태였고, M이 O에게 피고인을 강도살인범으로 모함하거나, 피고인을 무서운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무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H에서 택시강도 살인사건이 발생할 무렵 친한 친구이던 M의 집에 자주 왕래하였는데, M의 아버지로부터 집 근처에서 택시 강도 살인사건이 났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재미로 M과 함께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대해 각본을 짜듯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M이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자 피고인과 꾸민 이야기를 토대로 마치 피고인이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했고, 피고인도 M이 그와 같이 이야기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 아니라 M의 말에 실감을 더해주기 위해 피고인의 아버지가 일하던 닭 도축공장에서 칼을 가져다가 M에게 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진범이라는 소문이 나 택시강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마침 당시 이혼하고 피고인과 동생들을 돌보지 않는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관심을 받기 위해 M과 꾸며낸 이야기를 토대로 경찰 조사시 허위자백을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돈이 없어 M에게 신세를 지면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 택시강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할머니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로부터 사은품으로 받아 창고에 둔 새 칼을 동생이 쓰던 책가방에 넣어 집에서 나왔다. 처음 범행대상으로 고른 택시에서는 범행을 포기하고 이 사건 범행장소인 H 버스정류장에 약간 못 미치는 지점에서 수중에 있던 동전 700원, 800원 정도를 택시기사에게 주고 내렸다. 그 후 다시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30분 넘게 범행을 할 것인지 굉장히 갈등하고 있었는데, 마침 피해자의 택시가 경적을 울리며 다가와 옆에 서는 바람에 반사적으로 택시에 승차하여 H로 가자고 하였고, 가는 중에 가방 속에 손을 넣어 칼을 쥐고 있었다. 피해자가 체격이 좋아 보여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여러 번 칼로 찔렀는데, 찌를 때 무언가 딱 걸리는 느낌이 났다. 범행 후 그 주변 지리를 잘 알고 있어서 M의 집으로 정신없이 전력질주 했다."

그리고 경찰관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돈 때문에 택시강도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피해자의 택시 뒷좌석에 타 피해자의 앞쪽을 찔렀을 때 칼끝에 뼈 같은 것이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으며, 칼끝이 휘었다. 범행 후 M과 며칠 동안 함께 있었다."

나. M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제1회부터 제4회까지 피의자로 조사받으며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① "2000년 여름 새벽 자신의 집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친구 N의 집(AH아파트, 현재 AI 아파트 부근)에서 N과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다급하고 불안한 목소리로 '네 집으로 오라.'고 하여 N에게 친구를 소개시켜 준다면서 함께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하여 보니 피고인이 3층 현관문 앞 계단에 있었고, 집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이 N에게 '너는 여기 있어라.'라고 하여 자신과 피고인만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래 ②항과 같은 피고인의 상태를 보고는 N에게 '미안하다. 다음에 보자.'라고 말하면서 N을 돌려보냈다."

② "방의 불을 켜고 보니 피고인의 상의 앞부분에 피가 묻어 있고 피고인은 긴장된 표정으로 얼굴에 땀을 흘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여름용 얇은 긴팔 남방과, 펭귄 모양의 마크가 새겨져 있는 '먼싱'이라는 브랜드의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었다."

③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피고인이 '택시강도를 하기 위해 첫 번째 택시를 탔다가 하지 못하고 수중의 돈을 주고 내렸고, 두 번째 택시의 뒷좌석에 타서 H 근처에 도착해서 돈이 없으니 세워달라고 하였다. 가방 속에 있던 칼을 꺼내어 처음에는 목을 한번 찔렀고, 몇 번 더 찔렀는데 횟수는 기억나지 않는다. 돈을 챙길 상황은 아니어서 그냥 버스정류장과 AJ아파트 사이에 있는 공원을 가로질러 뛰어서 도망쳤다.'라고 말했다."

④ "피고인에게 입고 있던 피 묻은 상의를 벗으라고 하자, 피고인이 상의를 벗어가지고 온 검은색 학생가방에 넣었는데 가방 안에 뚜껑이 있는 칼집이 보이기에 '이것으로 찔렀느냐.'라고 물어보았다. 꺼내어 보니 종이재질의 상자 안에 칼날 길이가 25cm 정도로 보이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칼이 들어 있었다. 그 식칼은 칼 끝부분이 휘어 있고, 군데군데 피가 묻어 있었으며 돼지비계 같은 것이 칼날 부분에 묻어 있었는데, 칼에 묻은 돼지비계 같은 것을 보고 메스꺼움을 느꼈다.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넣은 상자를 건네받아 침대 매트리스 밑에 넣어 두었고, 그로부터 열흘 정도 피고인과 함께 집 안에서 두문불출 하며 지내던 중 피고인이 가져왔던 가방을 들고 집에 간다고 하기에 '칼도 가져가라.'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가는 도중 검문에 걸릴 수도 있으니 나중에 가져간다.'라고 하여, 위 칼을 2-3개월 정도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 두었다."

⑤ "사건 당일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 창문을 약간 열고 공원 쪽을 바라보니 경찰들이 수색을 하고 있었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아버지가 들어와서 '이 앞에서 살인사건이 났으니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라고 하여 택시기사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 정도 지나 AE다방 오토맨이 범인으로 잡혔다고 말을 듣고 황당하여 피고인에게 '너에게는 천만다행인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토맨에게는 참 재수 없다. 어떻게 네가 아닌 오토맨이 범인으로 잡혀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데 머리에 맴 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지문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택시라서 여러 사람이 타고 내리는데 지문이야 나오겠느냐.'라는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택시기사가 비명 지르는 소리가 생각나 괴롭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M의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느낌 등 범행 당시와 전후 정황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M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 전까지는 5회(참고인조사 1회, 피의자조사 4회)에 걸쳐 조사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하였다.

피고인과 M의 위 경찰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과 M이 경찰에서 진술을 하기 전에 서로 만나 이 사건에 관하여 대화할만한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는 두 사람이 재미삼아 지어낸 이야기를, 3년이 지난 시점에 모두 세세하게 기억하고, 주요 부분이나 특징적인 부분에 있어 대부분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봄이 경험칙에 맞다.

또한 피고인과 M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는 도저히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부분, 즉 "칼로 찔렀을 때 칼이 뼈에 부딪히는 느낌이 났다."라는 범행 실행 순간에 느낀 가해자의 신체적 감각에 관한 진술, 1차 범행을 하려다가 포기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관한 진술 등 일반적으로 택시강도 살인사건에 공통적으로 있을법한 전형적인 정보를 넘어 이 사건만이 가지는 특유의 정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라. 피고인과 M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1)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 사건 범행일 무렵 새벽 시간에 증인의 집에 M과 함께 있다가 M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와서 함께 M의 집으로 갔다가, M이 자신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와 이야기 하더니 증인에게 돌아가라고 하여 혼자 집으로 돌아온 일이 1회 있다. 그날 이후 한동안 M으로부터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N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위와 같은 일이 있었던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였으나, 2000년 여름 새벽 경에 M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와서 함께 M의 집에 갔다가 곧 혼자 돌아온 일이 단 한번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기억하여 일관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N의 진술은 M이 이 사건 범행 직후 M의 집으로 도망쳐온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M의 진술(M은 진술을 번복한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일 새벽에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M이 이 사건 범행일 이후 한동안 M의 집에서 두문불출하였다는 M의 진술과 일치한다.

2) 이 사건 범행 무렵 서울과 익산을 오가며 M과 교제하였던 여자친구 O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2000. 8. 말이나 9.초경 M에게 M의 방 침대에서 자면 무서운 느낌이 들고 꿈자리도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였더니,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칼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칼은 종이재질의 직사각형 칼 상자에 들어 있는 일반적인 식칼이었는데, 칼에는 거무스름한 피와 탁한 흰색의 지방이 묻어 있었다. M이 위 식칼을 보여주기 이전(즉 2000. 8. 초경이나 중순경) 증인에게 '당분간 익산에 오지 말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03. 6. 25.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도 이와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O의 친구이자 이 사건 범행일 무렵 R와 교제하였던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둔 직후인 2000. 8. 말경6) R를 만나러 익산에 갔다가 R는 만나지 못하고 O를 만나 M의 집에서 며칠 지냈고, 그때 이가 무서운 것을 보여준다면서 M의 방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칼을 꺼내어 보여주었는데, 직사각형의 상자에 든 칼날길이 20cm 정도의 일반적인 식칼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2003. 6. 25.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꺼내 본 식칼에 오래되고 검붉은 색의 피와 지방 같은 기름기가 칼 앞부분과 옆 부분 윗면에 많이 묻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증인들의 각 진술은 범행 도구로 보이는 칼의 모양, 상태에 대한 M의 진술과 구체적인 부분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바, 이 사건이 발생한 무렵 직사각형의 종이 상자에 담겨 있는 피 묻은 식칼이 실제로 M의 방 침대 매트리스 밑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위 칼이 당시 아버지의 닭 도축공장에서 가져와 M에게 건네 준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고인은 칼을 가지고 온 시기, 닭 도축공장이 위치한 대략적인 지역, 칼을 가져온 경위, 칼의 형태, 특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고[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칼을 제가 (M에게) 보여주긴 했었어요. 한번. 저희 아버지 공장에서 가져와가지고 닭기름같이. 원래 그 칼은 휘어져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어떻게 휘어져 있었나요."라고 묻자 "끝이 휘어져 있다고 하길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끝에가..."라고 하여 스스로 혼동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M 역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후 침대 밑에 보관한 칼은 일전에 자신이 선물 받은 '사시미 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칼의 출처에 관한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그 보관과정에 관하여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의 동생인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양쪽에 어깨 끈이 있는 곤색 학생용 가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집에 놓아두었다. 집에 먼싱 브랜드의 추리닝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동생이 쓰던 책가방에 칼을 넣어가지고 나왔다."라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당시 피고인이 펭귄 모양이 그려져 있는 '먼싱'이라는 브랜드의 추리닝을 입고 검은색 학생용 가방에 칼을 넣어 왔다."라는 M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마. 피해자는 키 168cm, 몸무게 78kg의 남성으로, 부검 결과에 따르면, 우측 어깨부와 흉부에 자창, 자절창 8개, 우측 안면부에 자창 1개, 우측 견갑부, 액와부, 우측 3, 4, 5 손가락의 배면에서 각 절창이 1개씩 관찰되었고, 우측에 편재하는 위와 같은 손상외에 다른 부위의 손상이나 피하출혈, 표피박탈 등은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며, 주된 자창은 우측 쇄골과 어깨 부위에 형성되어 있고, 피해자의 우측 2-3번 늑골이 예기에 의하여 절단된 것이 관찰된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에 관하여 법의학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손상이 피해자의 뒤에서 예기에 의하여 순간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뤄진 공격에 의한 것으로, 주된 자창의 위치를 볼 때 주로 찔린 부위는 오른쪽 목 밑 쇄골부분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같이 우측 2-3번 늑골이 예기에 의하여 절단된 경우 가해자로서는 칼이 뼈에 걸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칼이 뼈에 부딪혀 휘어질 수도 있으며, 피해자와 같이 과체중인 사람을 칼로 찌를 경우에는 칼에 피와 함께 지방이나 골수의 지방이 묻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상태로 추정할 수 있는 범행 도구의 종류, 범행방법, 범행 이후 범행도구의 상태는,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여러 번 칼로 찔렀는데 찌를 때 뼈 같은 것이 딱 걸리는 느낌이 났다."라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뒷좌석에서 칼을 꺼내어 처음에는 목을 한번 찔렀고, 몇 번 더 찔렀다.'라고 들었다는 M의 진술 및 M의 방 침대 매트리스 밑에 보관되어 있던 칼의 상태, 즉 피와 비계처럼 보이는 하얀 물질이 묻어 있고 칼끝이 휘어 있었던 상태와 대체로 일치한다.

바. 피해자 운행 택시의 운행기록계, 피해자와 콜택시 회사 직원 사이에 주고받은 무전의 내용, 피해자가 소속된 택시회사 직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시각 무렵의 이동경로를 분석하여 보면, 피해자는 2000. 8. 10. 01:56 익산시 AK 아파트에서 E아파트 부근으로 가는 손님을 태운 후 02:01경 하차시켰고, 그로부터 02:08경까지 평균속도 40km/h로 운행기록계(타코미터)의 '승차'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 즉 운행기록계상 '공차' 상태로 이 사건 범행장소인 H 버스정류장까지 약 2.2km 구간을 운행한 다음 오른 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차하였다.

한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타코미터 기록분석 및 판단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도로 상황에 따르면 피고인이 1차 범행을 포기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장소에서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E아파트, AL아파트 부근을 순차로 지나가야 하고, E아파트에서 AL아파트 부근까지는 약 600m, AL 아파트 부근에서 이 사건 범행현장까지 거리는 약 2km 상당인 사실이 확인된다.

택시 운전기사들은 통상 손님이 택시에 승차하면 운행기록계의 '승차' 버튼을 누르고 주행을 시작하지만, 피해자가 근무하는 택시회사에서는 택시기사의 영업 행태에 관하여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요금 거리를 가는 손님이 타거나 '승차' 버튼 누르는 것을 잊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손님이 탔음에도 '승차'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02:01경 손님을 위 E아파트 부근에서 내려 주었다면 다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AL아파트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고, 새로 승차한 손님의 목적지가 H 방향이 아닌 한 공차 상태로 손님을 찾고자 새벽시간 유동인구가 적은 H 방향으로 향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해자가 2010. 8. 10. 02:01경 E아파트에서 손님을 내려준 다음 다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AL아파트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E아 파트와 AL아파트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인가 자신의 집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범행 실행여부를 고민하던 피고인을 태웠고, 피고인이 기본요금 거리인 H로 가자고 하자 운행기록계의 승차 버튼을 누르지 않은 체 이 사건 범행장소인 H 버스정류장에 이르렀으며, 세워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오른 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세운 다음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운행한 택시의 이동 경로와 피고인, M의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이동경로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이 사건 범행 경위 전체가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M은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까지도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M이 이 사건 발생 무렵에 콜택시 무전기록, 운행기록계, 운행기록계 전문가의 진술, 택시회사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모두 조사, 분석하여야만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이동 경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이 사건에 관하여 세간에 떠돌았던 소문은 'AE다방 오토맨이 범인이다.'라는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보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정보가 사람들 사이에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AD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 이상의 정보가 유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와 같은 정보도 없이 피해자의 객관적인 이동경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범행의 경위를, 그것도 택시강도 살인사건이 가지는 전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범행 경위를 꾸며낸다는 것은 경험칙상 불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 이 사건 범행장소는 M의 집에서 불과 400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서 앞서 본 피고인과 M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할 경로와 장소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지리적으로 익숙하고 편안한 H 버스정류장을 범행장소로 선택한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개인적인 특성과 범행장소 사이에 고도의 연관성이 인정된다.

아. 피고인과 M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되어 석방된 후 함께 같은 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이 모두 이 사건 발생 무렵에 꾸며낸 이야기라면서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하였다.

M은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M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피고인과 친분이 있거나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서, M이 이들에게 피고인을 강도살인범이라고 거짓말 해가며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무서운 인상을 심어줄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M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03년 조사받을 당시 이혼하고 자신과 동생들을 돌보지 않는 부모에게 충격과 고통을 주고 부모님의 재결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허위자백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체포된 후 부모님이 피고인을 찾아오는 등 피고인에게 관심을 보이자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부모는 1996년경부터 별거하여 피고인은 중학교에 다니던 그 무렵부터 부모와 떨어져 지내고 있었고, 수사가 시작된 2003년에는 이미 성인이 된 피고인이 새삼스럽게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관심을 받고자 강도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거짓말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3년 불시에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M이 한 진술을 전해 듣자 곧바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긴급체포된 것인데, 예측불가능하고 당황스러운 짧은 순간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적 동기가 생겨 허위로 범행을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설령 피고인이 부모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해도, M은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할 당시 피고인보다 먼저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 동기는 물론이거니와 피고인이 자백을 할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만약 M이 피고인의 자백 동기를 알았다고 해도 자신이 범인도피죄의 부담을 지면서 까지 피고인의 허위 자백에 협조할 이유도 없고, M에게 친구인 피고인이 강도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허위 진술할 아무런 동기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M은 피고인이 강도살인이라는 중대한 범행을 하였고 M이 피고인을 도피시켜주었다는 사실을 자백하였음에도 의외로 자신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자 범행을 부인하기로 마음먹고, 그 때부터 위와 같은 변명을 하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M이 진술을 번복한 이후의 진술 내용은 오히려 일관성과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은 돈을 마련하고자 식칼을 미리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강도범행에 나아가 피해자를 12회나 무자비하게 찔러 참혹하게 살해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19세의 소년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담하고, 잔인하다.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자장면으로 허기를 달래가며 고된 택시 운전을 하던 새벽, 아무런 잘못도 없이 불의의 공격을 받고 비명에 죽어간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유족들 역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고 살아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무고한 제3자가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하는 고통을 겪었다. 물론 이와 같은 불행한 결과는 법원과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것이고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도 아니한 사람이 오랜 생활 수형생활을 한 것 자체만으로 피고인을 비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무고한 사람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 현재 시점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죄의식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개전의 정 또한 전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과 같은 흉악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할 사회 방위적 필요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의 소년으로서 불우한 환경에서 부모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기선

판사 오현순

판사 강산아

주석

1) 공소장에는 '주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꺼내어 온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창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H 버스정류장을 의미한다. 현재 이 사건 범행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위 버스정류장은 철거되었다. 이하 'H 버스정류장' 이라고 한다.

3) 이는 재전문진술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등 참조), 이하 같다.

4) 이 사건 발생 당시 'AE다방'이라는 상호의 다방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15세의 소년 AD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 피해자를 칼로 살해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광주고등법원 2001노76), 그러나 위 판결에 대한 재심(광주고등법원 2013재노3)이 개시되었고, 2016. 11. 17. 위 공소사실이 무죄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래 M 등의 진술에 나오는 "다방 오토맨", "다방 꼬마" 등은 위 AD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5) 피고인과 M의 구체적 진술 내용은 후술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가, 나. 항 기재와 같다.

6) P이 실제로 근무하던 주택은행에서 퇴사한 날짜가 2000. 8. 31.인바, P은 M의 집에 방문한 시기를 위와 같이 진술하나 실제로는 9월 초경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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