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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19노1373
실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 증인 D, J 및 H의 각 법정진술 내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신발건조를 위해 헤어드라이기를 켜놓고 나온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헤어드라이기를 켜놓고 나온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화재가 헤어드라이기로 인해 발생한 것도 아니다.

판단

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진술 내용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증인 D, J 및 H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직후 어떠한 외부적 개입도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경찰관 등에게 자연스럽게 한 진술인 점, ② 화재 직후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점, ③ 특히 J 및 H의 경우, 피고인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듣지도 아니한 말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하여졌다고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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