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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2011도17352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및 성남시 수정구 G 대 27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해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H과 공모하여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등과 함께 증인 M의 제1심 법정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를 증거로 채택한 다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033 판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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