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3.04.25 2013노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1) 원심증인 M의 법정진술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할 당시 피고인과 그의 처로부터 “피해자의 나머지 월급은 적금을 들어 퇴직할 때 지급한다”라는 진술을 들었다는 것인데, M의 전체적인 법정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 각 증거를 증거능력이 없다며 배척한 것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급 13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진술만을 받아들여 위 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ㆍ약취유인등),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으로부터 “C의 나머지 월급으로 적금을 들어 나중에 C가 퇴직할 때 지급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원심증인 M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