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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4.9. 선고 2020구합84457 판결
환경표지인증취소처분취소
사건

2020구합84457 환경표지인증 취소처분 취소

원고

*

피고

*

변론종결

2021. 4. 2.

판결선고

2021. 4.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 ○○. ○. 원고에 대하여 한 환경표지인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 ○○.경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 회사로부터 건축마감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무를 영위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 ○. ○○. 원고가 판매하는 천장마감재인 ○○ 제품(이하 ‘이 사건 마감재'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산업기술법'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 시행령 제23조 제2항,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에 따른 환경표지대 상제품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취지의 환경표지 인증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년과 201○년 위 환경표지인증을 갱신하여 주었고, 다시 201○. ○. ○○. 인증기간을 201○. ○. ○○.부터 202○. ○. ○○.까지로 정하여 이를 갱신하여 주었다.

라. 피고의 직원들은 202○. ○. ○. 원고가 이 사건 마감재를 보관하고 있던 물류창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마감재가 들어 있는 한 상자에서 시료(이하 '이 사건 시료'라 한다)를 채취한 후 국가공인시험ㆍ검사기관인 코티티(KOTITI) 시험연구원에 그 분석을 의뢰하였고, 202○. ○. ○○. 위 연구원으로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

마. 피고는 202○. ○○. ○○. 원고에게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마감재의 무기성 마감재 방사능지수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환경산업기술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마감재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될 것임을 사전통지하고, 202○. ○○. ○○. 청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다.

바. 피고는 202○. ○○. ○. 위와 같은 기준치 초과를 이유로 환경기술산업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마감재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4,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 실체적 하자 주장

피고는 환경기술산업법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권한이 없는 피고에 의하여 행해진 원고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는 위법·무효이고, 무효인 사후관리 처분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무효임을 면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의 사후관리처분에 취소사유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가)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시험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① 원고는 최근 신축건물로 창고를 이전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마감재들이 신축건물의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② 피고는 창고에 있던 이 사건 마감재 중 1개의 박스에서만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그 시료의 양이 매우 적다. ③ 채취해 간 시료에 대한 검사절차는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진행되었고, 구체적인 자료에 대한 접근 및 검증이 불가능하였다.

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에 관하여는, 환경표지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중 '4. 11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규정에 의하면 위 인증기준에 위배되기 위해서는(혹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a)와 b)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사건 마감재는 a) 요건을 충족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마감재가 b) 요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행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다)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는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마감재 중 1개의 박스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만 시험을 하였을 뿐 해당 제품의 유통여부를 확인하거나 시중에 유통된 이후의 제품에 대한 추가 시료검사를 하는 등 그 제품이 유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 검증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제품을 '유통시켰다'고 볼 수 없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

① 의견제출 및 청문 단계에서 외부요인의 개입 가능성 등의 문제제기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② 피고의 시험결과에 따르더라도 위반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데, 위반정도가 경미하다면, 물류창고 환경개선, 선별적 리콜, 피고가 검사한 마감재와 수입시기가 비슷하거나 장소적으로 인접해있던 마감재들의 전수조사 또는 일괄폐기 등의 적절한 시정명령만으로도 그 달성하고자 하였던 목적을 충분히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④ 실제로 피고는 환경표지 인증제품 품질점검 시 주로 인증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한 경우(인증기준의 10배 또는 4배)에 인증취소처분을 하였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였다(갑 제31호증 친환경인증 점검사례).

⑤ 이 사건 마감재는 원칙적으로 환경표지 인증기준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그 제조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따라서 일괄적으로 이 사건 마감재 전체에 대해 환경인증 표지를 부착하지 못한 채 판매하게 된다면 그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져 사실상 그 판매가 불가능하다.

나.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2호증, 제23호증,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환경기술산업법 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에 관하여 조사, 수거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환경기술산업법 제31조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제23조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 취소 업무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다.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 취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해당 재료 또는 제품의 생산 과정을 조사하고 재료 또는 제품을 수거하여 시험·분석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므로, 환경표지 인증 취소권한에는 해당 제품을 수거ㆍ시험ㆍ분석하는 사후관리 권한이 내포되어 있다.

환경기술산업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항은 '인증수탁기관은 인증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 인증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호는 인증업무에 포함될 사항으로 '환경표지 등의 인증기간 및 인증제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위 시행령 조항은 인증수탁기관의 인증업무에 인증제품의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③ 환경표지 인증과 관련한 피고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피고의 내부규정인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6장은 인증제품의 인증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한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사실은 환경부장관이 피고에게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환경기술산업법 제28조 제2항은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즉 원고와 같은 환경표지 등을 표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피고와 같은 인증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거나 시험·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조사, 수거 등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환경부장관이 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등에게 위임한 것은 그 권한을 피고 외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병렬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수탁기관에게 수거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고, 위 법 규정은 피고가 이 사건 마감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검사, 조사, 수거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에 해당한다.

2)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마감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지수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측정되었다는 검사결과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검사결과에 오류가 있어 믿을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는 원고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마감재 중 무작위로 선정한 상자하나에서 160㎜×160㎜ 크기의 마감재 8장을 채취한 후 이를 밀봉하였고, 원고의 직원인 ○○○이 이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을 제2호증, 제3호증), 환경부고시인 환경표 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의하면 시험 시료 수는 제품별 1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가 채취한 시료의 수가 너무 적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신축건물인 창고에서 배출된 유해물질로 인해 이 사건 마감재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피고는 채취한 시료를 국가공인시험 · 검사기관에 맡겨 검사를 의뢰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기관의 검사는 과학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과정에 당사자인 원고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상정하기 어렵다.

③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별표2]는 '4. 11.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항목에서 ‘마감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다음 기준, 즉 「a)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0.3㎎ /L 이하이어야 한다. b) 7일 후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0.015㎎/㎡ㆍh 이하이어야 한다.」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검사 당시 이 사건 마감재가 위 'a)'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5,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년 피고에게 환경표지 인증 갱신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마감재가 위 'b)' 기준을 충족한다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갱신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검사 역시 위 'b)'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마감재는 환경표지 인증의 전제가 된 요건을 충족하기 못하게 된 것이므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7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2019년도 매출내역 자료를 확인하여 이 사건 마감재가 시중에 계속하여 유통된 내역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시료는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가 이 사건 마감재를 보관하고 있던 물류창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마감재가 들어 있는 한 상자에서 채취한 것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마감재는 원고가 이를 반품하거나 폐기할 예정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인증 취소가 없었다면 당연히 시중에 유통되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마감재를 '유통시켰다'는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⑤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마감재에 대한 각 시험성적서상 원고가 검사를 의뢰한 이 사건 마감재의 방사능농도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기준치 이하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 결과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시료와 검사의뢰에 따른 결과로서 제출된 시료와 이 사건 시료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증명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

앞서 등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최근 들어 일반 국민들의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선호가 관련 제품의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함으로써 제조자들에게는 친환경 제품을 많이 생산·유통하게 할 동기를 부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정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한 제품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표지 인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환경표지 인증 제도는 기준을 엄격하게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② 여러 유해물질 중 특히 방사능과 폼알데하이드는 모두 소량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노출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 마감재는 천장마감재로 사용되므로 한번 설치되면 장기간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피고의 검사 결과 이 사건 마감재에서는, 기준치인 1.0을 초과하는 1.3886의 방사능지수가 검출되었고, 또한 기준치인 0.015㎎/㎡ㆍh를 초과하는 0.0326㎎/㎡ㆍh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측정되었는데, 두 물질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기준치를 초과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의견제출 및 청문 단계에서 외부요인의 개입가능성 등의 문제제기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피고가 추가검증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의견제출서에는 '외부적인 요인(신축물류창고 이용 등)이 작용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검토를 요청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그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추가검증 등의 절차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피고가 환경표지 인증제품 품질 점검 시 주로 인증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한 경우(인증기준의 10배 또는 4배)에 인증취소처분을 하였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피고가 2017년에 조치한 내용을 담은 갑 제31호증(친환경인증 점검사례)을 들고 있다. 그러나 갑 제31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년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33건을 적발하여 그 중 24건에 대하여는 인증취소 처분을, 나머지 9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시정명령의 대상에는 이 사건 마감재와 같이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다른 유사 사례의 경우에 비하여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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